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공항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청원경찰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1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B(여)씨의 치마 속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에서 "버스에 올라탈 때 예뻐서 눈여겨 봤다가 내리는 찰나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IMA 출시 임박한 한투증권· 미래에셋증권, 전담인력 배치·리스크관리 만전 김동연 지사, 프랑스 에어리퀴드 회장과 경기도 투자 확대 방안 논의 CJ제일제당, 태국 최대 유통사 ‘CP엑스트라’와 K-푸드 사업 확대 맞손 세라젬, 연말 맞아 '2025 히트 상품' 프로모션 진행…최대 60만 원 할인 CJ, 전국 복지시설 2464곳에 김장김치 4만5000포기 전달 삼성전자, 10인치 대화면의 3단 폴더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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