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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공항 버스서 '치마속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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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공항 버스서 '치마속 몰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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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공항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청원경찰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1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B(여)씨의 치마 속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에 올라탈 때 예뻐서 눈여겨 봤다가 내리는 찰나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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