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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보험, 30일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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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보험, 30일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땡'
  • 신선화 인턴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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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휴대폰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보험 사고 접수 기간' 확인 등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 3사들의 휴대폰 보험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사고 발생 후 30일 내로 보상센터에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폰세이프서비스는 한화손해보험, KT의 안심플랜서비스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LG유플러스의 폰케어플러스서비스는 LIG손해보험과 각각 협약을 맺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진행하고 있다.

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휴대폰 분실 접수 기한 제한이 있는 지 몰라 낭패를 겪었다고 억울해했다.

장 씨에 따르면 장 씨의 어머니가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4월 중순경 분실한 사실을 5월 초가 돼서야 알게 됐다고. 워낙 기기 작동에 미숙해 휴대폰 사용횟수가 적다보니 어머니가 단말기를 분실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데다 장 씨에게 사실이 전달되기까지 또 한참이 지나버린 것.

다행히 휴대폰보험에 가입해 있던 터라 지난 5월 8일에 통신사 측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문제는 분실 신고 신청서 작성 시 장 씨가 별생각 없이 기입한 '기기 분실 날짜'.

미루어 짐작해 4월 6일로 작성하는 바람에 보험 청구 기간인 30일이 지나버린 것.

보험사 측은 휴대폰을 분실한 지 30일 이후에 접수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고개를 저었다.

황 씨는 “휴대폰 가입 시 기본적인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조차 안내받은 것이 없다”며 “심지어 보험가입 후 보험증명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사 보험금 청구는 2년까지 가능한데 휴대폰의 경우 30일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 모두 사고접수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 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과 경위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별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선화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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