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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콘도이용권 전화당첨 피해 문제제기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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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콘도이용권 전화당첨 피해 문제제기는 누구에게?
  • 임기선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1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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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만4천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전화하자 자신들이 영업하지 않았다며 거절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콘도회사(숙박업자 포함)가 콘도이용권에 대한 영업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이고 계약서에는 콘도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콘도회사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을 우선 행사해 볼 수 있으나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사기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할부금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양 당사자의의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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