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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년간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해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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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년간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해 '배불려'
  • 오승국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07.0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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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교동에 소재한 좌수영새마을금고가 고객으로부터 3년간 공과금 납부 수수료를 부당 징수하면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세,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러 온 고객들에게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타 금융기관은 공과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좌수영 새마을금고가 3년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는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좌수영 새마을금고의 이용고객은 주로 노인층과 주변 상인. 금융지식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남.78세)씨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나오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납부해왔다”면서 “공과금을 납부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또 “무료인 공과금 납부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수수료 징수가 자동이체를 권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까지 징수한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박 모 상무는 “공과금 수납기가 없어 자동이체를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다”면서 “앞으로 공과금 납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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