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유료부가서비스를 두고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금융감독원의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설명을 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사는 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몇 달 전 롯데카드 발급 후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Credit Cover Service) 판촉 전화를 받았다.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는 암, 상해사고, 장기입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일시불, 할부는 물론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포함해 최고 5천만원까지 결제대금을 면제해주는 유료서비스.
하지만 가입 당시 별도의 가입비나 추가비용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별도 비용이 없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가입한 터라 이후 카드 명세서를 챙겨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크레딧 커버 서비스는 매월 카드 이용금액의 0.55%가 수수료로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였던 것.
깜짝 놀란 강 씨가 카드사 측에 연락해 서비스 해지 및 그간에 결제된 금액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입 시기가 많이 지나 지금껏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유료서비스임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상담원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반박했다.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검색해보니 자신처럼 피해를 겪은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 씨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유료서비스 요금도 달라진다. 카드 사용이 많은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할 텐데 마치 무료 혜택인 양 판촉 전화로 이뤄지는 가입 절차는 명백히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맞춰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설명을 드리지만 고객이 숙지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일 이내 해지 요청 시 환급가능하다. 30일 후라도 고객의 사전 숙지여부를 녹취자료 등을 통해 판단 후 환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 씨는 “피해자가 많다는 건 분명 가입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의 탈을 쓴 ‘환급 불가능한 보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