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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죄질 극히 불량, 반성은커녕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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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죄질 극히 불량, 반성은커녕 범행 부인"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7.06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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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흘러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양손을 끈으로 묶는 등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김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A양의 손발을 묶은 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가 지난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재수사끝에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발생 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지난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경찰의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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