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의 휴대전화에 4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과 함께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재미삼아 인터넷에 떠 있는 아무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 차이 엄청나네...신한카드 0.18% 최저 신일전자 AS는 기본 3개월? 안내없고 고객센터 연결 안돼 '속터져' 점포수는 CU가 많고 점포당 매출은 GS25가 우위...폐점 속도 가팔라 3%대 정기예금 부활...SC제일·신한·수협·전북은행 상품 속속 출시 KT, 28조 매출 목표 달성 '파란불'…부동산개발이 효자 10대 식품사 중 8곳 원재료 비축 늘려...롯데웰푸드·대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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