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상보증 기간은 자동차 등록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이고 자동차 등록은 재산권 행사를 의미하므로 차이가 있다" 설명했다.
9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백 모(남.35세)씨는 지난 2009년 6월 중형 승용차를 구입했다.최근 계기판에 ABS 등이 수시로 켜지는 증상이 발생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바쁜 업무 때문에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차량 무상 보증기간 3년이 임박한 것을 떠올렸다. 결국 차량 등록증에 표기된 '2009년 6월 26일' 하루 전인 25일 가까스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
ABS 점등의 원인은 전선 과열로 센서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고장난 센서를 교체하려하자 수리비가 부과된다는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다.
백 씨가 3년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차량 등록 날짜가 아닌 차량 출고일로부터 3년이라며 하루 전인 6월 24일로 3년이 만료됐다"고 안내했다.
백 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증기간은 출고일 기준이라니 어이가 없었다"며 "차를 인도받아 등록한 날짜가 26일 이었는데 등록증에도 나와 있지 않은 출고일 기준이라니...구입전에 관련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동차사 관계자는 "보증기간은 출고사무소(공장)에서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출고일과 인도일은 하루이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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