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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삿돈 횡령' LG가 3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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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삿돈 횡령' LG가 3세 징역 3년 확정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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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로, 2010년 2월 엑사이엔씨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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