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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침묵'의 의미는? 가품 의심 화장품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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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침묵'의 의미는? 가품 의심 화장품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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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화장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가품이 의심되는 경우 보상받을 곳이 없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10일 울산 동구 대송동에 사는 이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2일 11번가에서 'SK-Ⅱ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75ml를 7만4천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배송된 화장품을 개봉한 이 씨는 허술한 내용물에 실망했다. 설명서도 없고 뚜껑에 부착된 테이프도 정품과 달랐던 것.


가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화장품류는 규정상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만 이어졌다.

 

이 씨는“개봉하지 않으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규정만 들먹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화가난다”며

“소비자단체에  연락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정품확인을 하겠다며 반품을  요청했다"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이 씨는 정품여부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제품도 받지 못한 상태.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조품을 의심할 경우 내부 확인절차를 통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100%환불에 추가로 10%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SK-Ⅱ관계자는 "SK-Ⅱ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박스포장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유통되며 모든 제품 공급망이 위조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백화점, 면세점 혹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지정판매처와 협력하고 있다"며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위조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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