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충돌사고로 차는 폐차됐는데 에어백은 '멀쩡'
상태바
충돌사고로 차는 폐차됐는데 에어백은 '멀쩡'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7.1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돌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큰 충격에도 전개되지 않은 에어백을 두고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차량 제조사는 에어백 전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 차체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운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구 모(남.34세)씨는 지난달 25일 천안 공단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SM3 차량을 약 80km의 속도로 몰고 가다 우측에서 진입하던 엑티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은 보닛 전면이 완파돼 폐차됐고 구 씨는 사고로 인해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구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구 씨의 차량과 충돌한 엑티언 차량은 좌측이 파손됐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했다.



구 씨는 즉시 차량 제조사 측으로 에어백 미작동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구 씨가 르노삼성 직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감지 센서에 적합하지 않은 충돌이었기 때문"이라는 짧은 설명 뿐이었다.

구 씨는 "제조사 측으로 에어백 미작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구두로 설명할 뿐이었다"며 "분석 결과 서류를 요구하자 문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차량 전면이 완파돼 폐차시킬 정도의 사고였는데도 작동하지 않은 에어백을 믿고 지금까지 운전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차량 분석 결과 정면 충돌로 보이지만 살짝 빗겨나간 충돌로 조사됐으며 이는 '옵셋 충돌'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와 차종에 따라 에어백이 전개되는 조건은 다르다"며 "차종마다 충돌 센서의 위치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에어백 미작동에 대해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