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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공식사과 "아이엠유리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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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공식사과 "아이엠유리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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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아이엠유리'를 운영중인 가수 백지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업체로 발표된 곳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주니' 김용표의 '로토코' 등이다.

이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유명연예인이란 점을 내세워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데에 따른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사용후기를 꾸며 작성했던 '아이엠유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지영은 공식사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백지영은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써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린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힌 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백지영은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혐의로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 백지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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