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여사장이 삭발을 불사하며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15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자신이 남편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 가금류업체 화인코리아를 사조그룹이 편법 인수하려 한다는 것이 최 사장이 농성에 들어간 이유다.
올해로 설립 47년을 맞는 화인코리아는 2003년에 이어 2006~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태가 잇따르면서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2010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차례 채권자집회를 가졌지만 기업회생은 부결됐고 그 사이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 등이 갖고 있던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화인코리아는 적대적 M&A의 위협에 노출됐다.
최 사장은 "전혀 모르고 있던 적대적 M&A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2월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1년 반 동안 회생신청이 계속 기각되면서 현재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적대적 M&A의 배후로 사조그룹을 지목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열사 사조대림과 사조인티그레이션, 그리고 페이퍼컴퍼니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 채권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애드원플러스의 원래 주소지가 사조그룹 본사였다가 화인코리아 채권을 양도받기 직전에 멀리 떨어진 사조시스템즈 명의의 사조로하이빌딩 3층으로 옮긴 점 등을 미뤄볼 때 사조그룹의 지배를 받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최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화인코리아의 전체 채권 700억원 가운데 사조그룹이 이런 식으로 사들인 채권이 285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중 담보채권은 170억5천만원이고 무담보채권 114억7천만원이라고.
최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화인코리아의 담보 채권 256억원 가운데 무려 3분의 2를 사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최 사장은 현행 회생법상 담보채권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회생인가'가 날 수 있는데, 사조그룹의 반대로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회생인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사장의 설명이다.
최 사장은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회사가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회생인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조그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조그룹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