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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가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 미수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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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가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 미수로 드러나 충격"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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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성도착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1)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기간제 교사로 강원도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년 간 초등학생을 가르쳐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무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씨는 평소 교직 생활을 잘해왔고, 업무도 성실히 수행해 이번에 재임용됐다"며 "채용시 서류검토와 면접을 진행하지만 성도착증세 같은 것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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