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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발전소 온배수 재활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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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발전소 온배수 재활용 법안 발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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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뜨거워진 기계를 식히는데 사용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동철·김성곤·김승남·김영록·김재윤·민홍철·박혜자·박홍근·배기운·윤후덕·은수미·이상민·정성호·조정식·주호영·최동익·한정애 의원 등 여야의원 17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에서는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해수로 식히면서, 뜨거워진 물이 그대로 배출돼 주변 해양생태계 등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소 온배수’의 개념을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해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라고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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