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계약은 구두 및 서면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수술예약카드에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로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3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측이 손해를 보는 시기(수술 준비 완료 등)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일자가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상담료를 제외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시점에 이루어진 업무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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