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곧 방판원이 찾아와 무료 콘도이용권을 줄테니 제세공과금 98만원만 부담하라기에 판매원의 말만 믿고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응모한 적도 없는데 개인정보를 알고 당첨되었다고 전화한 것이나 수백만원짜리 콘도이용권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바, 악덕상술 중 하나인 당첨상술을 이용한 부당한 사기적 판매행위임을 알게 되어 바로 방판원에게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판매행위에 속아서 계약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기적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일명 텔레마케팅)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인 콘도 이용권 판매회사와 결제한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각각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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