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민원실 400여곳,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100여곳, 지자체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280여곳, 국공립 병원, 복지시설 등 130여곳, 관광지 등 40여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세한 장소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장소에는 별도의 엠블럼이 부착된다.
이들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으로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각 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면 된다. 단,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무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와이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신업체와 협의해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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