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톡 사기 사건의 범인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수 천 만원을 챙긴 고등학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군의 범행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B(45)씨를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어플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며 일명 '배신자톡'을 만들어 이 사이트에 가입한 3천287명으로부터 총 4천200만원을 챙겼다.
또 A군은 지난 4월 온라인 악기쇼핑몰에서 180만원짜리 기타를 주문한 뒤 1만8천원만 송금하고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이를 정상입금된 것처럼 꾸며 2개 업체로부터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기타 3개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중학생 때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터득한 해킹기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신자톡/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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