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견인서비스 중 파손된 블랙박스의 보상방법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가입해 둔 '자차 보험'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과실 없이 보험 할증 부담을 떠 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현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일산의 한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운전 중 자전거 도로의 블록에 가볍게 충돌하면서 차량 앞바퀴만 조금 손상됐다고.
즉시 가입한 동부화재로 연락하자 견인차가 출동해 인근 정비소로 이송했다. 하루가 걸린다는 말에 수리를 맡겨두고 다음날 정비소를 재방문한 현 씨.
차량에 탑승한 현 씨는 차량 유리에 붙어있던 블랙박스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블랙박스 거치대가 떨어지며 선팅지도 같이 찢어져 손을 봐야 하는 상황.
어찌된 일인가 싶어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보자 견인 중 비포장도로 주행 시 심한 흔들림으로 발생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현 씨는 견인 도중 발생한 점을 짚어 동부화재 측으로 블랙박스 보상을 문의했다.
보험사 측은 “이런 사례가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 견인 중 차량 내부에서 파손된 것은 당사 책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견인 기사 역시 본인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만 했다고.
현 씨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와 차량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다니 터무니 없다”며 “비포장도로에선 무서워서 견인 서비스를 받겠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자차보험 가입자로 블랙박스 파손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 처리를 원치 않았다”며 “보험 처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씨는 “운전자인 내게 아무 과실이 없는 데 왜 견인 중 업체 측 과실까지 떠 안아야 하나”고 반문하며 “자차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붙어 결국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데 마치 공짜 서비스인 양 되레 생색”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