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쌍용차, 2600명 해고 때 부실비율 대폭 부풀려' 기사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노동단체에서 2009년의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과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규명된 것으로, 회계 상식을 간과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손상차손이 반영된 재무제표는 회생절차 개시의 근거자료가 아니었고 정리해고는 파산 방지를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지 손실과다 또는 부채비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회계조작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종결처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도 정리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한 증거가 없고 과다계상했다고 해도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므로 무관하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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