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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료서비스?.. 카드사 부가서비스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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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료서비스?.. 카드사 부가서비스 '헷갈리네'
소비자들 불완전판매 의혹에 업계 "규정에 따른 것" 입장 고수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7.1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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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체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료부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비씨 크레딧 세이프(BC Credit Safe)서비스, 현대카드의 결제금액보장서비스, 롯데카드의 크레딧 커버 서비스(Credit Cover Service), 삼성카드의 결제대금면제·유예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런 서비스들은 매월 카드 사용 요금의 일정 %을 사용요금으로 내야하며 보험 성격을 띄고 있지만 단순한 유료부가서비스나 고객서비스 혜택인 것 마냥 포장돼 안내되고 있는 것.

이처럼 매월 일정치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나 해지 요청 시 환급 불가능 등에대한 상세 내역를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의 고질적 병폐인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유료부가서비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가서비스의 탈을 쓴 환급 불가능한  보험일 뿐”이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카드업계들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즉 대본대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가입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네, 네, 네” 대답 몇 번에 3년간 80만원 줄줄

16일 김포시 북변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어머니의 비씨카드 청구서들을 살펴보다 '비씨 크레딧 세이프(BC Credit Safe)'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치 않은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측 확인결과 2009년 9월에 가입돼 납입 기간이 33개월이었고 매달 카드 사용금액의 0.48%가 이체돼 지금껏 총 84만여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비씨 크레딧 세이프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사망, 치명적 질병, 상해, 입원)로 신용상 어려움을 당할 경우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유료서비스. 하지만 최 씨의 어머니는 가입 사실은 커녕 이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최 씨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상담원은 도리어 혜택 설명에 열을 올렸다고.

최 씨는 “보험은 약관이나 증권을 보내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분명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유료부가서비스’라는 이유로 교묘히 벗어나 있다”며 “비씨카드도 보험사와 계약을 할 텐데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입 후 10일 이내 가입증서를 발송하고 그 후 해피콜까지 진행하고 있어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BC카드에 처음 입회하고 카드 신청할 당시 ‘개인신용정보활용 제공동의서’에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따로 가입 절차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해지 시 환급 안 된다더니 이의 제기하자 말바꿔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사는 홍 모(남)씨 역시 현대카드의 결제금액보장서비스가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권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지난달 중순 평소 잘 보지 않던 신용카드 이용고지서를 보다 ‘결제금액보장서비스’란 청구내역이 이상해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상담원은 홍 씨가 가입권유를 받아 가입했다고 설명했지만 홍 씨는 언제 어떤 경로로 결제금액보장서비스에 가입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현대카드 결제금액보장서비스 역시 회원 또는 가족의 사망, 질병 발생 시 결제금액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로 사용금액의 0.228%의 수수료인 안심플랜에서 0.59% 라이프플랜 등 최고 5천만원까지 결제대금을 면제해주는 유료서비스.

그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서비스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카드사 측은 "해지는 가능하나 8만원정도밖에 환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나도 모르게 총 27만원이 넘는 돈이 인출됐는 데 8만원만 환급되는 기준 근거가 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면 전액 환불해준다”며 “관련부서에서 고객이 가입당시 어떤 서비스인지 인지를 했고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환급 기준에 대해선 “고객이 불만을 제시했을 경우 블랙컨슈머가 아닌 이상 이용금액의 몇 % 정도는 환급된다”며 “20~30% 정도는 고객이 이해를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안내가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홍 씨는 “상대방의 인지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다니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억울하지만 그냥 되도록 카드를 적게 사용하고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불완전판매 의혹..롯데카드 무료인듯 유인?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몇 달 전 롯데카드 발급 후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Credit Cover Service) 판촉 전화를 받았다.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는 암, 상해사고, 장기입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일시불과 할부는 물론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포함해 최고 5천만원까지 결제대금을 면제해주는 유료서비스. 하지만 가입 당시 별도의 가입비나 추가비용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별도 비용이 없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가입한 터라 이후 카드 명세서를 챙겨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크레딧 커버 서비스는 매월 카드 이용금액의 0.55%가 수수료로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였던 것.

깜짝 놀란 강 씨가 카드사 측에 연락해 서비스 해지 및 그간에 결제된 금액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입 시기가 많이 지나 지금껏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유료서비스임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상담원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반박했다.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검색해보니 자신처럼 피해를 겪은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 씨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유료서비스 요금도 달라진다. 카드 사용이 많은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할 텐데 마치 무료 혜택인 양 판촉 전화로 이뤄지는 가입 절차는 명백히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맞춰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설명을 드리지만 고객이 숙지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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