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 모(60세)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 모(41)씨 등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천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구매대행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린 후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은 많게는 매달 5천만 원씩 5억 6천만 원까지 챙긴 뒤, 태연하게 병원 운영비로 썼으며 납품 업체 두 곳이 1년 동안 9개 병원에 건넨 돈만 20억 원에 육박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은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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