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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잘 몰라 3년간 헛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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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잘 몰라 3년간 헛돈 결제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7.2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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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법을 잘 몰라 3년간 현금서비스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했다며 소비자가 억울해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 신청서에 사전 고지했을 뿐 아니라 매달 청구서에도 안내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이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4,5년 전 회사 지인의 소개로 신한카드의 ‘F1 오렌지 카드’를 발급받았다.

신한 F1 오렌지 카드는 일정 수수료만 부담하면 원금 상환없이 계속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캐시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시 현금서비스 결제 방식을 기존의 신용카드처럼 결제일에 결제할지, '캐시라인' 방식으로 결제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만든 신용카드라 이용 방법을 잘 몰랐던 이 씨. 발급 당시 에도카드 사용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었던 터라 현금서비스는 당연히 다음 결제일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140만원정도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 씨는 매월 정상 결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한카드 사용량이 거의 없어 문자메시지로 매달 수신되는 이용고지서를 무심히 넘겼다.

최근 카드사용이 없음에도 지속적인 이용고지서 수신이 이상하다 싶어 자동 이체 내역을 확인한 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 3년간 이 씨가 현금서비스 받은 원금이  단 한 차례도 자동이체로 상환되지 않아 3년동안 이자만 무려 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고 있었던 것.

업체 측에 문의하자 “원래 그런 카드”라며 “당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 씨는 “멋모르고 가입한 내 잘못도 있지만 가입 시 부가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현금서비스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쏙쏙 빼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입 당시 신청서에 해당 '캐시라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체크 된 것을 확인했다”며 “신청서에도 사전고지 되어있고, 매달 발부되는 청구서에도 해당 내용이 고지되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일정기간 이상 원금 상환이 안 된다면 먼저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청구서 아랫부분은 잘 보지도 않는데 아랫부분에 따로 작게 나오는 걸로 사전고지가 됐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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