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사 판매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편법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접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에 사는 이 모(여.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중순 인터넷몰에서 갤럭시 노트(16G)를 통신사 변경, 2년 약정 조건으로 59만원에 판매중인 것을 발견했다.
계약서 작성 전 이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달리 추가 부가서비스나 금액 변동 등이 없는지 되짚어 확답을 받은 후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서류를 업체 측에 발송했다고.
며칠 후 판매처에서 걸려온 해피콜 차원의 확인전화에서 다시한번 자신의 계약 사항을 체크하고 며칠내 개통한 단말기가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하지만 이 후 업체 측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이 씨가 판매처로 단말기 배송을 수차례 요청하자 담당 직원은 느닷없이 말을 바꿨다. 추가금액 10만원을 더 내야 개통 가능하다는 것.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못 해 판매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계약서 내용을 짚어 추가금액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확인연락을 주겠다던 담당 직원은 수차례의 문자메시지나 전화에도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았다.
이 씨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5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낚시질”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계약 후 계약 조건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14일 이내 개통 철회 가능하지만 계약 전 상황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다 보낸 마당에 연락 두절돼서 걱정”이라며 “이같은 편법 영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