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가 해양오염 행위선박 2척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 목포시 남항일원에 원인불명의 기름을 발견해 방제정 3척, 고압세척기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행위선박 검거를 위해 해양환경감시원 3개조 전담팀을 편성해 주변탐문활동 등 조사를 벌였다.
특히, 목포항 입구 준설공사에 동원된 예인선들과 준설토운반선, 펌프선들에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한 결과 기름을 해상에 배출한 부산선적 예인선 K호 등 2척을 검거했다.
K호 기관장 강모(55세, 부산시)씨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20ℓ를 준설토 운반선 화물창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배출했다.
또 H호 기관장 문모(67세, 부산시)씨는 벙커유를 탱크로 이송 중 에어벤트를 통해서 벙커유 약 40ℓ가 바다로 유출되자 자체 방제작업은 실시했으나 해경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기관장 강씨 등 2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주측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게 된다.
한편, 해경은 목포항입구 준설작업에 동원된 선박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폐유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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