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기간 내 고장난 내비게이션의 AS 비용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갈등을 빚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이용자 과실이라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확정 요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3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사는 이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경 웅진 홀딩스의 내비게이션 고앤조이를 약 35만여원에 구매했다.
사용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12월경 기기가 작동을 멈춰 본사에서 안내받은 AS센터에 방문하자 직원은 ‘메인보드의 쇼트가 탔다’며 또 다른 AS업체 점검을 안내했다. 그 곳에서 이 씨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며 15만원의 수리비를 안내받았다.
내비게이션 이용 중 어떤 물리적 충격을 가한 적이 없었던 이 씨는 메인보드 손상 이유가 왜 자신의 과실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다시 처음 방문했던 AS센터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웅진 내비게이션 AS업체가 부도가 나 무상 AS를 안 해준다”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다고.
웅진 홀딩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AS센터 진단 결과 고객 과실이라 무상 AS가 불가한 것’이라는 답만 반복됐다. 결국 이 씨는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아 수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내가 내비게이션을 실수로 떨어트렸다면 모를까 어떻게 저절로 타버린 메인보드가 소비자 과실일 수 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웅진 홀딩스 관계자는 “트럭은 보통 24볼트, 승용차는 12볼트를 사용하는데 트럭은 차량과 배터리 등이 커서 간혹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명확한 소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씨의 차량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차량 확인 후 소비자 과실일 경우 15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인데 단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수리비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조정되어 다행이지만 줄곧 '소비자 과실'이라더니 이제 와 나를 말귀 어두운 사람 취급하니 황당하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