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아기 돌사진 원판 인도 요구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아기 돌사진 원판 인도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25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아기 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원판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진관에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 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하였고,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