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는지 의사를 묻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로부터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했거나 보안서버를 구축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영세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무료로 기술 컨설팅을 해주거나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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