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위니코니㈜(모델명 WC-W13)의 물놀이용 튜브와 대진케미칼(모델명 GLUE)과 엠에스앤코리아(모델명 MS-1)의 가짜 속눈썹 접착제다.
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 이상인 2.2% 나왔다. 접착제 2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0㎎/㎏ 이하) 보다 높게(GLUE 3만6천237㎎/㎏,MS-1 3만7천138㎎/㎏)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물놀이용품과 가짜 속눈썹 접착제,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214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했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7.1%) 대비 매우 양호한 결과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구명복 등 나머지 제품은 부력이나 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천여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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