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동영상]날벼락~차량 차단기, 갑자기 머리로 툭
상태바
[동영상]날벼락~차량 차단기, 갑자기 머리로 툭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7.27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로 자동차 차단기가 무기가 돼 머리위로 떨어진다면? 차단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가 시설 관리업체 측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단기에는 이상이 없으며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는 관리업체 측 주장에 입주민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경기 화성시 병점동 김 모(여.42세)씨는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설치돼 있는 주차 차단기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6월 9일 토요일 오전 남편과 함께 각자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나오려는 순간 올라가 있던 차단기 봉이 느닷없이 내려온 것. 갑작스러운 상황에 김 씨는 미처 봉을 피하지 못했고 자전거에 탄 채로 얼굴과 목을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출혈이나 골절은 없었지만 충돌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3주 넘게 통원치료를 받으며 고생 중이라고.

이 씨는 사고 발생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차단기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말 뿐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보면 차단봉 동작에 문제가 있다"며 "차들이 지나가고 바로 봉이 내려와야 하는데 한참을 내려오지 않다가 마침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차단봉이 오히려 무기가 돼 상해를 입혔음에도 관리속 측은 경고문이나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확인 결과 차단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차단기는 자동차 외 사람이나 자전거는 인식하지 못하므로 통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무심코 지나가다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차단봉이라면 주의문 안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