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여성 해수욕객을 촬영하는 일명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해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백사장 내 핸드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하는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9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8살 중국인 양모씨가 해경에 검거됐으며, 같은 달 23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한 장모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해수욕장 내 여성 피서객들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몰카 촬영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 주의를 위한 홍보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주변을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번이나 해양경찰 인명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수욕장 몰카범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00여건에 이른다.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사진설명=군산해경서장 최창삼]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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