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제123호 지정
상태바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제123호 지정
  • 오승국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07.2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서해안의 대표적 전통민속축제인 영광군 법성포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다.


법성포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민속 축제이다. 성포에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였기에 오래전부터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회ㆍ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파시가 형성되는 시기에 난장(亂場)이 크게 섰으며,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단오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 놀이를 비롯해 '법성진숲쟁이'(국가지정 명승 제22호)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의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ㆍ문화적 가치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법성포단오제는 30일간의 지정예고와 7월 13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최종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됐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법성포 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영광군민이 다 함께 노력해 이루어진 쾌거"라며 "법성포단오제를 짜임새 있고 품격 있는 문화제전으로 승화 발전시켜 서남권의 대표적인 전통민속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성포단오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성포뉴타운과 숲쟁이 공원에서 기념, 제전, 경연, 축하행사에 25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축제를 마쳤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