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께 술에 취한 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모 빌딩 1층 복도를 지나다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친 김모(18)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3일 오후 8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며 의자를 집어던져 탁상 거울을 깨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과 13범인 이씨는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일 의정부교도소에 출소한 지 이틀 뒤부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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