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킹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커 최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들여 판촉영업에 활용한 우모(36)씨 등 업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KT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가입자 약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한 전직 KT 직원인 김모씨(44)가 해킹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KT의 해킹 인증을 해제하고, 개인적으로도 고객정보 시스템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정보통신(IT) 업체에서 10년간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베테랑 프로그래머로 불법 판촉영업 등으로 최씨 등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최소 10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번 해킹사고로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1천600여만명)의 절반 가량이 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780만명 가량은 여전히 KT 휴대전화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델명 등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KT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중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체계 강화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해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이번 사고는 그간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 온 범죄 조직들이 침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kt는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용의자에 불법 수집되는 상황을 감지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현재 범죄 조직 전원이 검거되고, 범죄 조직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또한 전량 회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에도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