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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되어 풀~ 풀 날리는 가죽소파, 수리비도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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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되어 풀~ 풀 날리는 가죽소파, 수리비도 태산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1.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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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천연 가죽소파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동일한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품 불량이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제품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 후부터 유상수리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답했다.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리바트 상설매장에서 200만원대의 천연 소가죽소파를 할인가인 120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소파의 곳곳이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죽이 가루가 되어 날리기 상황까지 악화됐다고.



소파에서 떨어진 가죽 가루가 마루바닥과 냉장고 등 집안 곳곳에 날리는 것은 물론 속옷 등 의류에 묻어나고  심지어 아이의 젖병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김 씨 가족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매일매일 가죽가루를 청소하느라 지치고 어린 자녀가 날리는 가죽가루를 마셔 건강을 헤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돼 인터넷 검색을 해 보자 똑같은 모델의 소파에서 '가죽 허물이 벗겨진다'는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업체 측으로 AS를 문의했다 기겁했다. AS비용이 무려 150만원이라는 것. 그마저도 원래 비용인 180만원에서 할인적용했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수리비용이면 새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가 수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가죽이 가루가 되서 날리는 건 화학처리가 잘못돼서라고 한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에서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 이건 분명 제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년가량 사용으로 가죽이 닳는다면 당연한 증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루가 돼 날릴 정도라니...친환경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업체의 제품이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구입후 1년 후부터 유상수리로 진행되며 상설매장 제품일 경우 구입후 바로 유상수리로 처리된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비용이 과도하다는 소비자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의 사용연한은 6년이다. 6년이 지난 제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어 100% 원가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제품 불량 의혹에 대해서는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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