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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명품이 뭐 이래~, 2달만에 망가진 키 홀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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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명품이 뭐 이래~, 2달만에 망가진 키 홀더 속수무책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0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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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대의 명품 키홀더를 구입한 소비자가 2달 만에 망가진 것도 모자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망연자실했다.

1일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자동차 키홀더를 구입하려고 백화점 루이비통매장에 들렀다.

60만원 상당의 키홀더가 맘에 든 김 씨는 바로 구입을 결정했다. 이후 몸이 아파 병원에 2달간 입원하게 됐고 퇴원 후 처음으로 키홀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애지중지 다뤘다는 김 씨.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키홀더의 한 쪽 로고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떨어진 로고를 찾을 수 없었고 김 씨는 고가의 키홀더가 쉽게 망가져 버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 정상적인 키홀더(좌)와 로고가 떨어진 키홀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오히려 “로고가 떨어지는 문제로 문의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김 씨의 부주의를 의심했다고.

제품의 내구성 뿐만 아니라 AS에 대한 신뢰를 갖고  루이비통을 구매했던 김 씨는 업체의 안일한 처리방식에 실망감을 표했다.

김 씨는 “키링의 포인트인 로고가 빠져버려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볼품 없어 보이고 마치 짝퉁인 것 같다”며 “다른 처리방법은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부품이 없다고만 뒷짐을 지고 있으니...이게 과연 명품브랜드의 AS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 코리아 관계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5년 간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소비자분쟁기준은 임의적 규정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AS는 업체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정에 맞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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