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 등 시중은행 6곳이 지난해 상반기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검사한 결과, 저축성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꺽기'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9월21일부터 지난해 4월26일까지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없이 가능함에도, 보험계약자에게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건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만기시에 총 7천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국민은행(4건), 하나은행(8건), 외환은행(2건)은 지난 2011년 9월8일부터 지난해 3월28일 사이에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저축보험) 상품을 총 14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만기환급금(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을 1인당 2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2건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일시납 목돈플랜 1건보다 총 7천500만원이나 적다는 사실이다. 일시납 목돈플랜은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다른 보험에 쏟아부으면서 보험금이 축소됐던 것.
특히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은 대출 받으려는 중소기업 6개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게 예금 이외에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소위 '꺽기')'가 적발됐다.
이 은행들은 6억 7천400만원의 대출(총 18건)이 실행되기 전후 1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 및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 검사를 실시해 적발된 곳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예금 이외 보험가입을 강요받는 경우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