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고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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