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간 법정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삼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소송가액은 4조849억원으로 늘어났다.
원고들이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