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배송 중 분실된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배송업체로 전가하며 무려 2달간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4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전 모(여.5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5일 인터파크에서 4만9천원짜리 점퍼를 주문했다.
배송이 되지 않아 결제정보창을 조회하자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 중'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고.
지연 사유에 대해 확인하던 중 택배사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환불 처리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환불중'이라는 상태만 확인될 뿐 입금이 되지 않았다.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인터파크 측은 무려 두달 가량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처리를 지연했다는 것이 전 씨의 설명.
전 씨는 "도대체 두달이 되도록 해결이 안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 사고처리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대형업체를 이용하는 건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택배사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해 택배사와 직접 해결토록 종결한 건"이라며 "처리 과정에서 다시 물건을 찾게 돼 그 과정에서 더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품 분실의 경우 우선 오픈마켓에서 보상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객의 환불 처리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고 답했다.
업체 측 답변에 전 씨는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사면서 내가 직접 택배사를 지정하는 게 아닌데 왜 사고처리를 택배업체로 미루는 지 기막히다"며 분개했다.
이번 소비자 민원은 지난 1월 30일 환불처리로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기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