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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중독' 보험사에 소비자 비난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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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중독' 보험사에 소비자 비난여론 들끓어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3.02.04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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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서로 짜고 보험료율을 담합하는 일이 거의 매년 되풀이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같은 관행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삼성·한화·교보 등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른 제재수위는 4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손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동일한 점에 주목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이자율 담합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최저보증수수료 담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업계에서 담합 사건이 거의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삼성, 한화, 교보 등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1천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14개 생보사와 10개 손보사가 단체보험과 퇴직보험료의 보험요율을 담합했다가 26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2007년에는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보험요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40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가 리니언시(eniency)제도를 통해 개인보험 이율 담합에 따른 2천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감면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3천600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리니언시란 기업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 신고자에게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담합사건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됨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권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담합 관행을 깨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최저보증수수료 담합사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담합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지켜보고 조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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