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체의 업무 과실로 정산이 끝난 요금을 반복적으로 청구 받은 소비자가 불쾌감을 토로했다.
반면 업체 측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반응이다.
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이사를 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업체 티브로드를 해지하며 요금 및 위약금으로 4만4천원을 납부했다.
한 달 후 티브로드 측에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 계좌확인을 바란다'는 요금납부 안내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납입해야 할 금액이 6만6천원이라는 엉뚱한 안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관계자로부터 "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조치를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그러나 9일 뒤 또 다시 요금납부 문자메시지가 받게 된 김 씨. 다행히 통장에 잔액이 없어 화를 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엉뚱한 요금이 인출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
김 씨는 "계약 해지 당시 요금을 모두 정산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엉뚱한 요금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통장에 잔액을 넣어두면 멋대로 인출할까 걱정"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어 "업무상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 연락도 하는 법 없이 처리해 주면 그만 아니냐는 불친절한 상담원들의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청구요금 오류는 어느 업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수"라며 "여러 상담사가 처리하다보니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며 김 씨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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