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
4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긴 하나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 개최됐으며,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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