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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부실 상조 어쩌나?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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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부실 상조 어쩌나? 피해 눈덩이
  • 유진희 기자 jiniya-85@hanmail.net
  • 승인 2013.02.0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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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8년 1월 이 모(남.40대)씨는 S상조사의 180만원(월3만원씩 60회)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2012년10월 M상조로 상호가 변경되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 환급의 의무는 없다'는 답밖에 듣지 못했다.

#사례2- 전 모(여.40대)씨는 지난 2011년 12월 모집인의 권유로 K상조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해 매월 6만6천원씩 5회 납입했다. 이후 상품이 중복 가입된 사실을 알고 2012년 4월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는 상태.

#사례3- 1998년10월 박 모(여.50대)씨는 남편 명의로 H상조 상조상품에 가입해 월 3만원씩 50개월간 총 150만원을 납입 완료했다. 최근 상조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환급을 받으려 하던 중 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부실 상조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2008년 234건에서 2009년 374건, 2011년에는 6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월말까지 접수된 사례도 580여건이 훌쩍 넘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1천33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이관 및 폐업' 440건(18.2%), '부당행위' 415건(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가입자 안내 없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 상조서비스 계약 시 피해 예방법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등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불건전, 사기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2.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사업자의 자산, 부채, 선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그 뜻을 명확히 하기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 및 차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다.

5.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니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내용증명)을 해당 기간 이내에 상조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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