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올해부터는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실질적 새로운 고용인지,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는 직접 고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순한 장소이동으로 밝혀지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초 계획했던 소매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든지, 다른 소매점으로 바뀌어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이민국의 이러한 심사강화 조치는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부동산 경기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부실한 자본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현지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다.
따라서 쇼핑몰 등 상업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단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홍순도 국제이주개발공사 대표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일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이 부동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힌 후 “미국 내 부동산 경기불황에다 이민국의 심사마저 까다로워져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이민국은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민의 경우 임시영주권 기간인 2년동안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해야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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