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같은 금액의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오 모(여.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지인에게 커피빈 텀블러를 선물 받았다.
2만8천원인 텀블러와 함께 교환권도 함께 받았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 흡족했다는 오 씨.
이틀 후 같은 크기의 제품이 있어 작은 것으로 바꾸려고 구입한 매장에 들러 교환권을 내밀자 점원은 흔쾌히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갈등은 제품가격 차액 지급에서 불거졌다. 2만5천원인 작은 크기의 텀블러를 가져가고 차액인 3천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차액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것.
“같은 금액의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안내에 오 씨가 “더 비싼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냐”고 되묻자 차액 지불 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화가 난 오 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점장과 전화 통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나 '회사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같은 대답뿐이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도록 3천원 쿠폰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역시나 거절당했다.
30여분간 실랑이 끝에 금액 환불을 받았지만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 씨는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증까지 발급해 놓고 차액 환불을 거절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금액 환불이 어려우면 쿠폰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환급을 해줘야지...이건 부당이익을 올리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피빈 코리아 관계자는 “영수증이 있다면 환불이나 카드 취소가 가능하지만 교환권인 경우 같은 금액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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