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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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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3.02.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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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선된 제도·관행 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했다.

1.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서 안내하므로 소비자가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변동금리대출을 앞세워 가산금리를 임의·부당하게 인상해도 소비자가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인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돼도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 받게 된다.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3.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했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4.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 조회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꼭 확인 후 거래하면 된다.


5.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

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 전산등록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 간편 청구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팩스,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로 활용된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마시고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청구하거나,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서류작성 안내, 보험금청구를 대리 접수해준다.


7.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30세이상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천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15∼17%)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적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가입연령(35세→30세이상), 경과연수(10년→5년이상), 화물차 범위(1t→1.5t이하)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회사(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8. 보험사기 방지센터 적극 활용

보험사기의 정의·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구축됐다.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9.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 변경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 최초로 시행돼 이동대상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공모→온라인→사모펀드)해왔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10.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을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도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에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의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홈페이지 '정책제안')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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