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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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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2.1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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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해 8월18일 법이 제정된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3월부터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민간 웹사이트의 80~90%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을 못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뿐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금지시킬 계획이다.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KISA, 20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2. 법령에서 허용
3. 불가피한 경우로 방통위가 고시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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