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판매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기재한 판매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말 가습기를 구입하려고 인터파크에서 가격과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다.
모두 2만원가량에 판매되는 데 반해 유독 한 판매처가 1만7천8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클릭해 들어가니 옵션을 선택해야 했다. 옵션내용을 확인한 윤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검색창으로 확인한 제품보다 2천200원이나 비싼 2만원이었던 것.
최초 검색창에 정확히 모델명까지 기재해 두고 실제 제품 구입 시에는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는 꼼수였다.
허위정보로 구매자를 현혹하는 편법영업을 의심한 윤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미뤘고 판매자는 “옵션 선택한 금액이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다른 쇼핑몰도 다 이렇게 운영된다”며 뻔뻔하게 대응했다고.
윤 씨는 “몇 천원 차이지만 허위로 광고해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오픈마켓 측에서 이런 파렴치한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옵션가격을 수정하던 중 가격이 잘못 안내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며 “이처럼 가격과 상품이 달라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페이지 노출을 막은 뒤 판매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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